필요한 정보 모아보기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6, 12월 1일 마감 — 대상 조건·최대 330만원·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근로장려금대상#홈택스

지원 정보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화) ~ 2026년 12월 1일(화)
지원 대상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중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2025년 9월·2026년 3월 반기 신청 완료 가구 제외)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소관 기관
국세청
문의
126
신청하기

일정·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더 주는 제도다. 10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경로는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하나뿐이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는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던 반기 신청(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은 이미 끝났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이다. 그러니 지금 움직일 이유가 있는 사람은 분명하다 — 2025년에 일한 소득이 있는데 5월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단,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이미 마친 근로소득 가구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에 열리는 세 번의 신청, 지금은 어디쯤인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일정은 이렇게 나뉜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가 대상이었다. 이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선택지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인 6월 2일에 시작해 12월 1일에 닫힌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11월 말에 신청하면 해를 넘겨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액 기준은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이다. 아래 내용은 모두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이고,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공고문을 따른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은 배우자 유무, 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 배우자의 소득으로 갈린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이고,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쓰는 "총소득"은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더한 금액이다. 두 개념이 달라서 헷갈리기 쉽다.

가구 유형정의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근로장려금 최대자녀장려금
단독 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2,200만원 미만165만원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음3,200만원 미만285만원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330만원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같은 금융자산이 모두 들어간다.

받는 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이 밝힌 감액·차감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유적용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지급(5% 감액)
연말정산 등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음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만큼 차감(근로장려금은 해당 없음)
국세 체납액 있음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홈택스로 기한 후 신청하는 순서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 나온 홈택스 경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2.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한다.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이때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가 함께 불러와진다.
  3.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뒤 신청을 마친다.
  4. 이후 진행 상황은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힌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쓰는 경로다.

받을 수 있는데 놓치기 쉬운 조건들

가장 흔한 착각은 "안내문이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로 보내는 것이라, 받지 못했어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심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면 금액이 달라진다.

재산 계산에서 부채를 빼 주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친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기준시가로 잡힌 재산 전체가 합산된다. 전세로 사는 집은 실제 전세금이 들어가는데,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빌린 집이라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본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홑벌이 가구라면 연말정산 때 받은 자녀세액공제를 떠올려야 한다. 둘은 중복 적용이 안 돼서,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만큼 빠진다. 이미 받은 혜택만큼 조정되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깝게 느껴지는 건 5% 감액보다 기한 자체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방법이 없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올해 2월 27일 이후 압류분부터는 환급되는 장려금 중 250만원 이하에 대해 압류가 금지됐다. 체납 때문에 망설였던 가구라면 30% 한도 충당 규정과 함께 이 조항도 계산에 넣을 만하다.

출처 nts.go.kr/…/selectNttInfo.donts.go.kr/…/cntntsView.donts.go.kr/…/cntntsView.donts.go.kr/…/cntntsView.docall.nts.go.kr/…/selectQnaInfo.docall.nts.go.kr/…/selectQnaInfo.dokorea.krgov.kr· 공공저작물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

내용이 틀렸나요? 정정 요청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