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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 12월 31일까지 — 대상·가구원별 금액, 작년 수급자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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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2026년 12월 31일(목)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원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 바우처(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세대원 수별 연 29만 5,200원~70만 1,300원,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
문의
1600-3190
신청하기

일정·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이 있는 집에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를 이용권으로 주는 제도다. 2026년도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받는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로, 지난해와 똑같다. 지난해 받았고 주소·세대원에 바뀐 게 없다면 올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10월 1일부터는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다. 고지서에서 요금을 깎는 방식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쓸 수 있고 둘 다 2027년 5월 31일에 끝난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룰 이유가 없다.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낼수록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달이 줄어든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조건은 두 겹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하고, 그다음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특성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이라도 수급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부 또는 모가 있고 그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에서 빠진다. 세부 판정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문 기준이고, 실제 대상 여부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시·군·구가 확인해 통보한다.

가구원 수별 금액과 쓰는 방법

세대원 수연간 지원금액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을 때(하절기분만)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표의 금액은 한 해 총액이지 매달 받는 돈이 아니다. 세대원 수는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세고, 이 바우처는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5년도 보도자료의 금액표와 비교해 보면 네 구간이 원 단위까지 같다 — 올해 인상은 없었다.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을 나누지 않는 방식은 지난해 도입돼 올해도 이어진다.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겨울에 그대로 쓸 수 있다.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

  • 요금차감(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는다.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전기·도시가스는 물론 등유·LPG·연탄까지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한다.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받는다.

공단은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라고 안내한다. 등유 보일러를 쓰는 집이 전기 요금차감을 고르면 정작 큰 지출에는 바우처가 닿지 않는다.

처음 신청하는 집은 이렇게

지난해 받던 집은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이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지원 도중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한다. 새로 신청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등본과 수급 자격으로 위 두 조건에 해당하는지 본다.
  2.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쓸 방식을 정한다.
  3. 요금차감을 고른다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나 영수증(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을 챙긴다.
  4.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쓴다. 온라인이라면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골라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처리한다.
  5. 카드 방식이라면 신청 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몸이 불편하면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길도 있다.

놓치기 쉬운 조건들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마감의 실제 날짜다. 공식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공단 안내에 따르면 12월 말 2~3일은 포인트 생성 처리로 신청·재신청이 멈춘다. 10월 1~2일도 같은 이유로 접수가 잠시 멈추는 기간이다. 연말 마지막 주에 몰아서 가면 그 며칠에 걸릴 수 있다.

중복 지원 제한도 헷갈리기 쉽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올해 새로 생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받을 수 없고, 위 표 오른쪽 열의 하절기분만 남는다. 연탄을 때는 집이라면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한 뒤 고르는 게 맞다. 다만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을 쓰던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을 바꾼 세대만 받을 수 있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거나 중앙난방이라 바우처로 결제할 방법이 없는 집은 올해 도입된 '사전 예외지급'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를 한 푼도 쓰지 않은 수급자가 대상이고, 10월 말까지 신청한 건은 11월 10일에 지급된다. 11월 이후 신청분은 2027년 6~9월 사후 예외지급 때 나온다. 돈은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들어가며 압류방지계좌로는 받을 수 없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면 좋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결제가 안 된다. 공단 사용 안내에 따르면 공급사마다 받는 결제 방식이 다르니, 쓰는 연료의 공급사가 어떤 결제를 받는지 먼저 알아 두면 처음 결제할 때 헤매지 않는다.

출처 korea.kr/…/pressReleaseView.doenergyv.or.kr/…/support_info.doenergyv.or.kr/…/apl_info.doenergyv.or.kr/…/use_info.dogov.krkorea.kr/…/pressReleaseView.do· 공공저작물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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