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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026 신청 12월 31일까지 — 조건·원금 감면율, 매입형과 중개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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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신청 기간
2022년 10월 4일(화) ~ 2026년 12월 31일(목)
지원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폐업 법인 제외)
지원 내용
협약 금융회사 대출(최대 15억 원)의 상환기간 연장·금리 조정,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는 순부채의 0~80%(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신청 익일 추심 중단
문의
1660-1378
신청하기

10월 5일 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 일정·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 정확한 내용은 문의 1660-1378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빚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줄이거나 나눠 갚게 해 주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휴업·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빠진다. 정부24와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대출을 새로 내주는 제도는 아니다. 이미 진 빚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원금 일부를 깎아 준다.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해당 채무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춘다.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나눠 맡는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네 가지 조건

자격은 사업 기간, 사업자 형태, 연체 상태, 대출 종류 순으로 본다. 넷 중 하나만 어긋나도 대상이 아니다. 아래 표는 새출발기금 누리집과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함께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한쪽에만 나온 내용은 따로 표시했다.

조건공식 안내 기준덧붙일 점
사업 기간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휴업·폐업했어도 포함된다. 2025년 9월 22일 제도 개선 때 끝 시점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로 늘어,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도 들어왔다
사업자 형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 법인은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 확인서'로 확인한다(누리집 안내 기준)
연체 상태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10~89일이거나, 연체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국세·지방세 체납 공공기록 등이 있는 경우(누리집 FAQ 기준)
대상 채무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한도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쳐 최대 15억 원. 법인은 대표자 본인의 가계대출이 빠진다(정부24 안내 기준)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코로나 시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사업자도 대상에 들어간다고 누리집은 적고 있다. 이미 3개월 넘게 밀린 빚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연체가 아직 짧거나 없더라도 폐업·장기 휴업·체납 기록이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 기준 끝에 붙은 '등'이 실제로 어디까지인지는 공개 안내만으로 다 알 수 없다. 내 경우가 맞는지는 신청 과정의 자격 확인 단계에서 조회 결과로 갈린다.

조건을 다 맞춰도 아래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대출도 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을 늘리려는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다만 2024년 확대 방안으로 기존 채무를 갚으려고 받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치지 않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은 조정 대상에 넣도록 바뀌었다
  •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고액재산가·고의 연체자처럼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공개 안내에 없다)

그동안 협약 밖에 있던 대부업권에서도 2026년 1월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4곳이 협약에 새로 들어왔다. 내 대출이 협약 금융회사 것인지는 누리집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다.

매입형과 중개형, 무엇이 다른가

새출발기금은 연체 상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위에서 본 부실차주냐 부실우려차주냐, 그리고 대출에 담보가 있느냐에 따라 창구와 혜택이 갈린다.

구분매입형중개형
대상 채무부실차주의 신용·보증 대출부실우려차주의 대출,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운영 기관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
핵심 혜택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 감면(0~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
거치·상환 기간신용대출 거치 최대 1년·상환 최장 10년(저소득·취약계층은 3년·20년)무담보 상환 최장 10년(금융취약계층 20년), 담보대출 거치 최대 3년·상환 최장 20년
성실상환 혜택1년 이상 연체 없이 갚다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5~10% 추가 감면1년 성실상환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 인하(최대 4년, 하한 3.25%)
신청 창구새출발기금 누리집 온라인, 캠코 상담 창구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원금 감면은 매입형에만 있다. 감면율은 빚 전체가 아니라 '순부채', 즉 부채에서 보유자산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저소득층(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무담보 채무는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온라인 신청은 이렇게 진행된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대출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첫 화면의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1. 본인인증(개인사업자는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 대상 여부가 이 단계에서 별도 서류 없이 조회된다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법인이라면 시작 전에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부터 발급해 둬야 한다.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발급 이력이 없으면 자격 조회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 이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처럼 소상공인 기준을 보여 주는 대체서류로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처럼 전산으로 자격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캠코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내고 신청하거나, 누리집 '추가 자격 심사' 메뉴에 증빙을 올리면 된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국 50곳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접수가 완료된다.

올해 바뀐 심사 기준

2026년에는 재산 심사가 꽤 촘촘해졌다. 1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청인의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에게서 거래소가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는다. 5월 6일부터는 매입형 신청자 전원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화면을 캡처해 올려야 한다. 비상장주식이 없는 사람도 '보유내역 없음' 화면을 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감면 기준도 손봤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발표에서, 매달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원래 상환액보다 많은 사람(변제가능률 100% 초과)은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6월 말 협약 개정으로 적용하는 일정이다. 소득 여유가 있으면 예전만큼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성실하게 갚는 쪽에는 혜택이 붙었다. 3월 25일부터 매입형은 조기상환 추가 감면, 중개형은 성실상환 금리 인하가 시행 중이다. 금융위가 든 예시대로 원금 1억 원을 70% 감면받아 18개월 갚은 뒤 남은 2,550만 원을 한 번에 갚으면, 10%인 255만 원을 더 깎아 2,295만 원만 내면 된다.

신청 전에 따져 볼 조건들

가장 먼저 볼 건 '1회 한정'이다. 새출발기금은 한 사람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연체가 짧은 부실우려차주가 중개형 약정을 90일 넘게 못 지키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받는 길은 열려 있다.

신청 직후 금융 생활에 생기는 변화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채권 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묶고,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도 있다. 매입형 약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기록은 지워지는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된다. 이 기록은 1년 동안 성실히 갚아야 해제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놓치기 쉬워 보이는 건 재산 신고 부분이다. 2026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새출발기금이 거래소·국세청에서 정보를 직접 받아 사후 검증할 수 있게 됐고, 누락이 드러나면 약정 해지나 채무 회수까지 갈 수 있다. 신청 전에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인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적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마감은 연말이지만 법인 확인서 발급, 홈택스 조회, 신복위 방문처럼 시간이 드는 준비가 꽤 있다. 금액·감면율·제외 대상 같은 세부 요건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와 금융위원회 공고 기준이고, 사람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 더, 새출발기금은 대표번호 1660-1378 말고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상자 안내'나 '대출 지원'을 내세운 문자가 돈다고 하니, 그런 연락은 일단 사칭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gov.krplus.gov.krnewstartfund.or.kr/…/Prod.donewstartfund.or.kr/…/List.dofsc.go.kr/…/87188fsc.go.kr/…/86357fsc.go.kr/…/85314newstartfund.or.kr/…/View.dokorea.krnewstartfund.or.kr/…/Objc.do· 공공저작물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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