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2026 상시 신청 — 5년 최대 500만 원, 자격·제외 대상과 자부담 정리
지원 정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등). 공무원·사립교직원, 만 75세 이상, 대규모기업 월 임금 300만 원 이상·만 45세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 5년간 훈련비 300만 원 한도(취약계층 등은 200만 원 추가, 최대 500만 원). 과정별 자부담 0~55%, 140시간 이상 과정은 훈련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
- 1350
일정·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국민에게 5년 동안 300만~5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수강료)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카드다. 실업자든 재직자든 자영업자든 제외 대상만 아니면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따로 없는 상시 신청이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면 된다.
마감이 있는 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 "언제 열리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대신 훈련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돼야 발급되고, 고용노동부는 필요하면 그해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 발급 인원을 미리 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별도 모집 공고로 뽑는 사업이 아니라서 자세한 요건은 정부24 서비스 안내와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다(10월 1일 확인).
누가 못 받나 — 제외 대상부터 보기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 따질 때는 거꾸로 제외 대상에 걸리는지부터 보는 게 빠르다.
| 제외 대상 | 내용 |
|---|---|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신분 자체로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경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
| 자영업자 | 연 매출 4억 원 이상 (고용24는 사업 기간 1년 미만도 제외로 적음) |
| 법인 대표·비영리단체 대표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법인 대표는 사업 기간 1년 미만도 제외)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대학·대학원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 다른 훈련비 지원 중 |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비를 받고 있는 경우 |
| 부정수급 관련 |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거나 반환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대학생 기준은 표현이 조금 갈린다. 정부24는 "2년이 초과하여 남은", 고용24는 "2년 이상 남은"으로 적고 있다. 딱 2년이 남은 학생이라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안전하다.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다. 이걸 다 쓴 뒤 아래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유효기간 안에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총 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추가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 금액이다(정책브리핑).
| 구분 | 내용 |
|---|---|
| 기본 한도 | 5년간 300만 원 |
| 추가 200만 원 대상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밖 청소년 |
| 본인 부담 | 일반 과정은 통상 수강료의 15~55%.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0~55% |
| K-디지털 트레이닝 | 유효기간 내 1회, 수강료 90% 이상 지원(자기부담금 최대 60만 원, 고용24 안내 기준). 카드 잔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만 차감 |
|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과정, 출석률 80% 이상일 때. 하루 5시간 미만 일 2,500원(월 최대 5만 원), 5시간 이상 일 5,800원(월 최대 11만 6천 원) |
본인 부담금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과정의 자부담률이 15%라면 15만 원은 본인 몫이고, 나머지 85만 원이 카드 한도에서 빠진다. 같은 카드라도 어떤 과정을 듣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훈련장려금은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이 대상이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한다.
발급부터 수강까지 절차
카드 발급과 수강 신청 모두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다.
- 구직 신청(실업자만) — 일자리가 없는 상태라면 고용24에 구직 신청부터 한다. 재직자·휴직자·자영업자·특고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고,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 카드 발급 신청 — 고용24 메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에서 신청서를 쓴다. 대부분은 따로 낼 서류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 실물 카드 받기 — 고용센터 심사를 통과하면 우편이나 은행 방문 중 고른 방법으로 카드를 받는다. 은행에서 받을 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챙긴다.
- 훈련 상담·수강 신청 — 고용24에서 과정을 검색해 신청한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 수강과 평가 — 출석률이 낮으면 장려금이 끊기고 수강이 중단될 수 있다. 과정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마지막 달 장려금이 나온다.
상시 신청이라 더 놓치기 쉬운 것들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한다.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 미리 만들어 두고 안 쓰면 남은 잔액은 그대로 사라진다. 5년이 지나 다시 훈련이 필요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당장 들을 과정이 없다면 발급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
중도 포기는 생각보다 비싸다.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처럼 불가피한 이유 없이 그만두면 수강료와 별개로 한도가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씩 깎인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수료하지 않고 그만두면 재참여 자체가 막힌다. 수강 신청 전에 시간표가 현실적인지 따져 보는 게 남는 장사다.
추가 200만 원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기본 300만 원을 다 쓴 뒤에 1회만 가능하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한도가 바닥나는 시점에 이 절차를 잊지 않는 게 핵심이다.
재직자 쪽에서 헷갈리는 건 대기업 기준이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라도 월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만 45세 이상이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직을 준비하는 40대 중반 이후 대기업 재직자라면 "대기업이라 안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이 조건부터 다시 볼 만하다고 본다.
부정수급 제재는 무겁다. 거짓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하면 지원이 끊기고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이후 훈련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