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026년 2학기 11월 17일 신청 마감 —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차이와 생활비대출
지원 정보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일(수) ~ 2026년 11월 17일(화)
- 지원 대상
- 국내 대학(원) 재학·입학·복학예정자. 취업 후 상환은 학부 만 35세·대학원 만 40세 이하, 일반 상환은 만 55세 이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이상(일반 상환은 C학점 이상 추가).
- 지원 내용
- 연 1.7%(취업 후 상환 변동·일반 상환 고정)로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까지 대출. 2학기부터 생활비 개인 총한도(4년제 2,400만 원) 도입.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일정·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11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학자금대출이다.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같은 마감이고,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소득이 생긴 뒤 소득 수준에 맞춰 갚는 '취업 후 상환'과,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나눠 갚는 '일반 상환'이다.
10월인데 아직 늦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만하다. 신청 창구는 열려 있다. 다만 재단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간을 감안해 대학 등록마감일 약 8주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10월 2일 기준으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7주가 채 안 된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 보도자료(6월 30일 배포)와 한국장학재단 2학기 안내를 함께 대조한 것이고,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기준이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상환 방식과 신용 요건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선은 연소득 3,037만 원이다.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거나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시작된다. 일반 상환은 은행 대출처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직접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매달 갚는다.
| 구분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
| 나이(학부)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 |
| 나이(대학원) |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 재학생 성적·학점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무관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 소득 기준(학부) | 등록금은 구간 무관 / 생활비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9구간은 긴급생계곤란자만) | 제한 없음 |
| 소득 기준(대학원) | 등록금은 구간 무관 / 생활비는 6구간 이하 |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도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제한 |
| 금리 | 연 1.7% 변동금리 | 연 1.7% 고정금리 |
| 상환 |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상환, 자발적 상환도 수수료 없음 | 최장 20년(거치 10년+상환 10년, 경영 등 전문대학원생은 17년) 안에서 선택,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중 택일 |
| 등록금 총한도(학부) | 제한 없음 | 4년제·전문대 4천만 원, 5·6년제 6천만 원, 의·치·한의계열 9천만 원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과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을 쓸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매기는 1~10구간 등급이다. 교육부 자료로는 기준 중위소득 130%가 6구간, 200%가 8구간에 해당한다.
일반 상환은 나이에 따른 제한이 하나 더 붙는다. 최장 대출기간이 '60 − 신청 시점 나이'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고를 수 있는 거치·상환 기간이 짧아진다.
생활비대출과 올해 바뀐 점
생활비대출은 숙식비·교재비·교통비 같은 학기 중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 원(연 40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받는 대출이다.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고를 수 있다. 이번 2학기부터 새로 생긴 것이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다. 정규학기에 가산 4학기를 더한 횟수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둔 것이다.
| 학제 | 생활비 총한도(대출잔액 기준) |
|---|---|
| 학사(4년제·전문대) | 2천4백만 원 |
| 학사(5·6년제) | 3천2백만 원 |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 3천6백만 원 |
| 일반·특수대학원 박사 | 4천4백만 원 |
| 전문대학원(의·치·한의 등) 석사 | 4천만 원 |
| 전문대학원(의·치·한의 등) 박사 | 4천8백만 원 |
4년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12학기 × 200만 원 = 2천4백만 원이다. 등록금을 내기 전인 재학생은 '생활비 우선대출'로 200만 원 가운데 50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확인된 뒤 나온다.
취업 후 상환 쪽 이자면제도 넓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에 더해 7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 이하 학생도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예전에는 '졸업 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다. 비수도권 지역대학 학생은 11월 20일부터 8구간 이하까지 대상이 늘어난다(교육부 자료 기준).
신청 순서
재단 안내에 나온 절차는 7단계다. 학부생은 4번 가구원 동의가 늦어지면 지원구간 산정이 밀리고, 그만큼 승인도 늦어진다.
- 전자서명수단 준비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을 준비한다.
- 신청서 작성 — 누리집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에서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신청서를 쓴다.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신청 과정에 들어 있는 필수 단계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가구원이 '(가구원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메뉴에서 직접 동의해야 지원구간이 산정된다.
- 서류 제출 — 지원구간 산정에 필요한 가족정보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낸다.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는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의 '긴급생계곤란자 신청' 버튼으로 증빙을 올린다.
- 승인 확인 — 성적·학점 미달로 거절되면 같은 화면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듣고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대출 실행 — 승인 후 전자서명으로 등록금·생활비를 각각 실행한다. 실행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만 되고, 등록금은 대학 수납 마감 안에 실행해야 한다.
등록금을 이미 냈다면
등록금을 이미 자비로 냈어도 대출 길은 남아 있다. 재단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기등록자 대출'이 있다. 이미 등록한 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해 본인 개인계좌로 넣어 주는 방식이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쓸 수 있다.
재학생은 조건이 붙는다. 소속 대학의 기등록 특별추천을 받아야 하고, 한 사람당 한 번만 쓸 수 있다. A대학에서 이 방식으로 받은 적이 있으면 B대학으로 옮겨도 다시는 못 쓴다는 예시까지 재단 안내에 있다. 다만 대출 시행일 전에 수납기간이 끝나 어쩔 수 없이 자비로 낸 경우라면 대학 소명으로 이 횟수에서 빼 준다. 분할납부 학생은 2회차분부터 대출로 돌릴 수 있고, 1회차는 대상이 아니다.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여부와 따로 움직인다. 등록을 마친 재학생이라면 11월 17일까지 신청해 학기당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조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걸릴 것 같은 건 학점이다. 직전학기에 12학점(또는 학교 최소 이수학점)을 못 채웠다면 두 대출 모두 원칙상 막힌다. 취업 후 상환은 6학점 이상 들었으면 특별승인 교육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고, 일반 상환은 성적이 70점 아래여도 60점 이상이면 교육 이수 후 특별승인을 받을 수 있다(2회 한도).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이 빠진다. 반대로 졸업요건을 다 채우고 졸업만 미루는 졸업유예자는 대출이 안 된다.
신용이 걸린다면 선택지는 사실상 취업 후 상환이다. 일반 상환은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력이 있으면 거절되지만, 취업 후 상환은 신용 요건이 없다. 사전승인 때문에 일반 상환으로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취업 후 상환 요건이 확인됐다면,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그동안 붙은 일반 상환 이자는 본인이 내야 한다.
생활비를 일부만 실행했다면 미리 갚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한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원리금을 먼저 갚으면 그 학기 남은 한도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은 뒤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액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이후 대출이 막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행 기간은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18일 오후 5시에 끝나고 주말·공휴일엔 실행이 안 된다. 신청만 해 두고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돈은 나오지 않는다 — 승인이 나면 평일 실행 시간 안에 바로 실행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