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026 2차 신청 10월 7~16일 — 소득 기준·기여금 6·12%·도약계좌 갈아타기
이 지원사업은 2026년 10월 16일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다음 공고가 나오면 새 글로 안내합니다.
지원 정보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16일(금)
- 지원 대상
- 만 19~34세 청년(1991.11.17~2007.11.27생,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2025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지원 내용
- 월 최대 50만 원 자유납입 3년 만기 적금에 정부 기여금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심사 통과 시 11월 16~27일 계좌 개설.
- 소관 기관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문의
- 1397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이자소득세도 붙지 않는다. 6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받는다.
선착순 상품은 아니다.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를 받는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 좌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첫 이틀은 하루 5만 좌).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9월 30일 낸 2차 모집 안내 보도자료 기준이고,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기준이다.
나는 가입할 수 있을까 — 자격 요건 정리
자격은 나이,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맞춰야 하고, 여기에 제외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나이·개인 소득·가구 소득 기준은 금융위원회 9월 30일 2차 모집 안내와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이 같다.
| 요건 | 기준 | 덧붙일 점 |
|---|---|---|
| 나이 | 만 19~34세. 2차 모집은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뺀다 |
| 개인 소득 | 2025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장이 여럿이면 매출을 합산한다 |
| 가구 소득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
| 가입 제외 |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 |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가입 불가 |
| 청년도약계좌 | 중복 가입 불가, 도약계좌 만기 뒤에도 가입 불가 | 2차 모집 동안 갈아타기는 허용 (아래 절 참고) |
병역 계산은 금융위원회 예시가 이해하기 쉽다. 지금 35세인데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한다.
가구 소득은 계산 범위부터 알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중 신청인의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이고, 조(외조)부모는 부양 관계가 확인될 때만 들어간다. 맞벌이 2인 가구는 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둘로만 이뤄진 가구에서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지, 형제자매가 성인인지에 따라 같은 연봉이어도 결과가 달라진다. 내 가구가 중위소득 몇 %인지는 혼자 단정하기 어렵고, 최종 판정은 심사 결과로 나온다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기준이다.
소득이 비과세 소득뿐인 경우도 막히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수당)나 병(兵) 급여를 받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1차·2차 안내에서 모두 밝혔다. 확인은 기관 간 전산 연계로 하고 서류는 원칙적으로 내지 않는다. 다만 고용노동부·병무청 연계 정보로 이런 비과세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따로 요청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기여금이 갈린다
소득 심사는 올해가 아니라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한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둘 다 맞춰야 하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여금이 0%, 6%, 12%로 나뉜다.
| 구분 | 개인 소득·매출 (2025년 기준) | 가구 중위소득 | 정부 기여금 |
|---|---|---|---|
| 기여금 없음 | 총급여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6,300만 원) |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50%) | 없음 (이자 비과세만) |
| 일반형 | 총급여 6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50%) | 납입액의 6% |
|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재직자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15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200%) | 납입액의 12% |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기관별 우대 최대 2~3%가 붙는다. 금융위원회 계산으로는 매달 50만 원씩 3년(원금 1,800만 원)을 넣고 금리 7%를 가정하면 만기에 일반형은 약 2,110만 원(기여금 108만 원), 우대형은 약 2,227만 원(기여금 216만 원)을 받는다. 일반 단리 적금으로 치면 일반형 13.2%, 우대형 18.2% 수준이다. 금리를 8%로 잡으면 이 숫자가 14.4%, 19.4%까지 올라간다.
앱 신청부터 계좌 개설까지
신청은 은행 창구가 아니라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만 한다.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우체국(우정사업본부) 14곳이다. 기관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청년미래적금 금리' 비교공시를 먼저 보고 고르는 편이 낫다.
- 10월 7일(수)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목)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한다.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된다.
- 앱에서 가입 유형을 직접 고른다 — ① 일반소득자 ② 중소기업 재직자 ③ 소상공인. 2차부터 새로 생긴 단계다.
-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기관 간 전산 연계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서류는 내지 않는다.
- 10월 30일~11월 2일(잠정) 사전심사 결과가 나오고, 고른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11월 2~5일(잠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1월 12~13일 최종 결과를 개별 안내받는다.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16일부터 27일(토·일 제외) 사이에 같은 앱에서 계좌를 연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유형마다 미리 챙길 것이 다르다.
| 신청 유형 | 미리 준비할 것 | 주의할 점 |
|---|---|---|
| 일반소득자 | 별도 서류 없음 | 2025년 국세청 소득이 확인돼야 함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소득도 인정) |
| 중소기업 재직자 |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주 발급, 일주일 이상 걸림) | 가입 후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29개월 이상 재직, 이직은 2회까지 |
| 소상공인 |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평균 7일) | 사업장이 여럿이면 전부 발급, 유효기간 1년 지난 확인서는 심사 불가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때
앞 표에서 본 것처럼 두 상품은 함께 들 수 없다. 대신 2차 모집 동안 '갈아타기'가 다시 열렸는데, 1차 때 이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요청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순서는 정해져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먼저 통과하고, 계좌를 연 다음, 청년도약계좌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직접 신청한다. 이렇게 해지하면 그동안 도약계좌에 쌓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는다. 같은 은행이어도 자동 처리는 없고, 계좌 개설과 해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달라도 상관없다.
특별중도해지를 11월 27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도약계좌는 그대로 남고 새로 연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이 막힌다. 이 납입 중지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하면 2개월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재가입 때 기여금 비율도 줄어든다. 도약계좌에 들 때는 34세 이하였어도 지금 나이 요건을 넘겼다면 갈아타기 자체가 안 된다.
신청 전에 걸리기 쉬운 지점
가장 많이 헷갈릴 대목은 소득 기준 연도다. 올해 처음 취업해 2025년 소득이 없다면 지금은 신청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경우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 가입기간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대로 작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고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소득 요건만 맞을 때 우대형을 노려볼 수 있다.
우대형 12%는 받는 순간 확정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로 들어갔다가 29개월을 못 채우거나 세 번 이상 이직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안내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조정되는지는 공개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소상공인 우대형은 조건이 조금 다르다 — 가입 후 폐업하거나 직장인이 돼도 우대형이 유지된다.
소상공인 쪽은 시간이 변수다. 확인서 발급에 평균 일주일이 걸리는데, 우대형 이의신청 마감(11월 5일 잠정)까지 확인서가 안 나오면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된다. 사업자라면 앱 신청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먼저 해 두는 게 순서상 맞다.
중도해지도 짚어 둘 만하다.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기여금은 한 푼도 안 나오고 비과세도 사라진다.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상품설명서에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일 때만 혜택이 남는데, 사망·해외이주를 뺀 사유는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경우만 인정된다. 그래서 월 50만 원 한도를 무리해서 채우기보다 3년 내내 이어갈 수 있는 금액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9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납입은 매달 최소 1천 원부터 자유롭고, 기여금은 실제 넣은 금액에 비례해 붙는다.
입대 예정자나 훈련소에 있는 장병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2025년에 병 급여만 있어도 소득 요건이 인정돼 일반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장병내일준비적금과도 중복 가입이 된다. 훈련소에서 바로 하려면 입영 전에 원하는 은행 앱 설치와 본인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까지 끝내 두는 게 좋다. 금융위원회는 3차 모집을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진행할 예정이며, 토스뱅크는 그때부터 취급기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