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6, 5월 29일 신청 마감 — 월 20만 원·24개월 조건과 다음 접수 준비
이 지원사업은 2026년 5월 29일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다음 공고가 나오면 새 글로 안내합니다.
지원 정보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2026년 5월 29일(금)
- 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2026년 1991~2007년생).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재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재산 4.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생애 1회). 2026년 선정자는 9월 14일 발표, 5월분부터 소급 지급.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을 나눠 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고, 지금은 접수가 끝난 상태다. 선정자는 9월 14일 발표 일정으로 공지됐고, 선정되면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받는다.
2022년과 2024년에는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열렸다.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접수하는 방식은 그대로이고, 2027년 신규 접수 일정은 10월 1일 현재 공식 발표가 없다. 아래 요건은 2026년 국토부 안내 기준이며,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기준이다.
소득·재산 기준과 빠지는 경우
소득은 두 가구를 따로 본다. 청년 본인이 사는 '청년가구'와, 청년·부모·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이루어진 '원가구'다.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약 15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월 약 536만 원) |
| 재산 기준 | 1억 2,200만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 범위 | 청년 + 배우자 + 자녀 + 같은 주소의 민법상 가족 | 청년 + 부모 + 부모와 같은 주소의 민법상 가족 |
| 원가구를 안 보는 경우 | 30세 이상, 기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인 월 약 128만 원) 이상 소득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돼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된 경우 | — |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부채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용도로, 증빙 서류를 낸 것만 인정된다(정부24 안내 기준).
소득·재산이 맞아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 제외 대상 | 내용 |
|---|---|
| 주택 소유 |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 |
| 가족 집 임차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 쪽 2촌 포함) 소유 주택에 세 든 경우 |
| 공공임대 거주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 방 하나 다인 전대 | 1실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임대인과 따로 계약하면 가능) |
| 다른 월세지원 수혜 중 | 국토부·지자체 월세지원을 받는 중이면 끝난 뒤 신청 가능 |
| 24회 소진 | 기존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경우 |
주택 조건은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린다.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선정기준에는 '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환산액 합산 70만 원 이하)'가 적혀 있지만, 국토부의 2026년 주요 내용 안내 자료에는 이 상한 항목이 따로 없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 선을 넘는다면 다음 공고문에서 이 부분부터 짚어 보는 편이 좋다.
1·2차 때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2026년부터는 1·2차 구분 없이 한 사람당 최대 24회까지만 받는다. 1차(2022년 8월~2024년 12월 지급)를 받은 사람은 24회에서 이미 받은 횟수를 뺀 만큼만 남는다. 2차(2024년 2월~2027년 12월 지급) 수혜자는 2차 지원이 끝난 뒤에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간에도 끝이 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받는다. 중간에 지급이 멈춰 24회를 다 못 채웠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재산 심사를 새로 받아야 남은 횟수가 이어진다 — 복지로 공지에 적힌 내용이다.
다음 접수에 맞춰 준비할 것
올해 일정은 3월 말 시작, 2개월 접수였다. 내년 일정이 같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래 준비는 공고가 언제 나오든 그대로 쓸 수 있다.
- 대상 여부 미리 계산하기 —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에 거주 조건·소득·재산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볼 수 있다.
- 전입신고와 계좌이체 기록 만들기 — 전입신고가 필수이고, 최근 3개월 안에 월세를 임대인 계좌로 보낸 이체 증빙을 내야 한다. 현금으로 내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체로 바꿔 두는 게 낫다.
- 서류 모으기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기숙사비 영수증 등도 인정), 월세 이체 증빙, 청년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가구 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 신청하기 — 복지로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한 뒤 온라인으로 내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낸다. 부득이하면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갈 수 있지만, 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들어간다.
출생연도 기준도 헷갈리기 쉽다. 그해 안에 19~34세가 되면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서, 올해는 1991~2007년생이 대상이었다. 선정 뒤 나이가 넘어가도 지원은 계속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는 같이 못 받는다
이름이 거의 같아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별개로 자체 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하고, 올해는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따로 접수했다.
| 구분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026) |
|---|---|---|
| 나이 | 19~34세 | 19~39세(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 |
| 소득 | 청년가구 중위 60%·원가구 중위 100% 이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
| 주택 | 위 '주택 조건' 참고 | 보증금 8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
|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 선정 규모 | 전국 6만 명(지역별 상이) | 1만 5,000명 |
서울시 공고는 국토부 청년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을 지원 불가로 명시하고, 국토부 쪽도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과의 중복 혜택을 막는다. 서울시가 소득 하한을 '중위 48% 초과'로 새로 둔 것도 주거급여·국토부 사업과 겹치는 대상을 정리하려는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놓치기 쉬운 조건들
개인적으로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경우는 이미 선정된 뒤에 지급이 끊기는 쪽이다. 지급이 중지돼 2028년까지 24회를 다 못 채우면, 앞서 본 것처럼 2029년 이후 재신청과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쳐야 남은 횟수를 받는다. 구비서류 목록에 '월세지원 신청(변경)서'가 따로 있는 만큼, 이사 등으로 계약이 바뀌면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신청 단계에서는 가족 관계가 걸린다. 부모나 형제가 가진 집에 월세를 내고 살면 실제로 돈을 보내고 있어도 대상이 아니다. 형제자매나 부부가 같은 집에 함께 사는 청년 둘이라면 한 집에 한 명만 받는다.
30대라면 오히려 문턱이 낮을 수 있다.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어서 원가구와 분리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부모(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청년가구 소득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부모 소득 때문에 지난번에 포기했던 사람이라면 이 조건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조건이 다 맞아도 신청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낼 수 있다. 올해 접수는 두 달이었고, 그 창을 놓친 사람은 다음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